보험사, 소방공무원·군인·택배원이란 이유로 보험 가입 거절 못한다
보험사, 소방공무원·군인·택배원이란 이유로 보험 가입 거절 못한다
  • 김리선 기자
  • 승인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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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보험사는 앞으로 소방공무원, 군인, 택배원에 종사한다는 사실만으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지 못한다. 또 여러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입원 시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 세부기준이 신설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회사는 소방공무원, 군인, 택배원 등 일부 직업군을 보험가입 거절 직종으로 분류하고 보험료 상승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에 근거가 마련된다. 

아울러 선박승무원 상해사고에 대한 면책 조항이 개선된다. 

현행 질병·상해 표준약관 등은 보험사고의 우연성이 결여된 위험이 높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관련 활동으로 인한 상해사고를 면책사유(행위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행위면책사유에는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등의 선박 탑승으로 인한 상해사고를 포함하고 있으나, 특정 직업군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내재됐다는 판단하에 선박승무원·어부·사공 등 특정 직업군에 대한 면책요건을 직무상 선박탑승 중으로 약관 표현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다수 질병으로 인한 입원보험금 지급 기준도 개선된다.  

여러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후 각각의 질병에 대한 특정질병 입원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일부 보험사가 주상병(입원사유가 된 주된 질병) 기준의 입원보험금만을 지급해 분쟁이 발생됐다.

관련 금감원 민원 사례를 살펴보면, 보험계약자 A씨는 신부전 및 뇌혈관질환으로 100일간 입원 후 각각의 질병에 대한 입원보험금을 청구했다. 입원보험금 약관에 따르면 뇌혈관질환은 1인당 5만원을, 신부전은 1일당 2만원을 지급한다. 보험사는 입퇴원확인서 제일 앞에 기재된 신부전을 주상병으로 판단해 200만원을 지급했으나, A씨는 2가지 질병 중 높은 입원보험금인 500만원의 지급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분쟁을 없애기 위해 두 가지 이상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경우 주상병과 부상병을 구분하지 않고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명확화하기로 했다. 

또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지시 계약자의 이의신청권 및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통지하도록 표준약관 문구를 마련한다. 

현재는 생명보험 표준약관 등은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계약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자에게 알려야 할 ‘고지의무 위반사실’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분쟁이 발생되곤 했다.  

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된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 등은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그 해당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계약자가 우리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이유로 보험금 지연이자를 부지급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외에도 보험회사가 계약자 등의 분쟁조정 신청만을 이유로 지연이자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약관이 개정되고, 단체보험에 제도성 특약을 의무 부가해 신규 인수한 보험사가 계약 전 질병‧상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개선된다.  

금감원은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7월 중 개정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개별약관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리선 기자
김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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