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CEO, 사외이사 추천 임추위 참석 금지
금융사 CEO, 사외이사 추천 임추위 참석 금지
  • 김리선 기자
  • 승인 2020.06.2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인터뷰365 김리선기자 = 금융사 CEO는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결의에 참석이 금지된다. 또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추위에도 배제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개정안은 2018년 9월 20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됨에 따라 재추진됐다.

개정안에는 임원 선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CEO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신설해 금융회사의 CEO가 금융전문성, 공정성, 도덕성, 직무전념성 등 적극적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임추위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CEO를 포함한 임추위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추위 결의의 참석이 금지된다. 현행법에도 해당 임추위 결의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결의 ‘참석’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CEO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추위에도 참석할 수 없다. 

임추위의 2/3 이상(현행 과반수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하며, 이사회는 금융회사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이사들로 구성해야 한다. 

이사회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순차적 교체를 원칙화하되, 건전한 경영,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괄교체가 가능하다. 

감사위원의 경우 최소 임기(2년)를 보장하되, 감사위원 및 상근감사는 6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임직원 보수통제도 강화된다. 

보수총액 또는 성과보수가 일정액 이상인 고액보수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 총액 등은 보수체계연차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구체적 금액기준은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정된다.

또 자산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인 상장금융회사의 경우, 임원(업무집행책임자 제외) 보수지급계획을 임기중 1회 이상 주주총회에 설명해야 한다. 보수지급계획은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보수총액의 산출기준, 보수의 지급방식 등을 의미한다. 

최대주주 자격심사 요건도 강화된다. 적격성 유지요건에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위반을 추가하고, 최대주주가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에 따른 금융위의 의결권 제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식 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6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리선 기자
김리선 기자
interview365@naver.com
다른기사 보기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로19길 124 801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37
  • 등록일 : 2009-01-08
  • 창간일 : 2007-02-20
  • 명칭 : (주)인터뷰365
  • 제호 :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최우수상
  • 명예발행인 : 안성기
  • 발행인·편집인 : 김두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문희
  • 대표전화 : 02-6082-2221
  • 팩스 : 02-2637-2221
  • 인터뷰365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최우수상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interview365.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