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받았어도 최대 3000만원 또 나와요" 인터넷 불법금융광고 극성...지난해 1만6356건 적발
"작년에 받았어도 최대 3000만원 또 나와요" 인터넷 불법금융광고 극성...지난해 1만6356건 적발
  • 김리선 기자
  • 승인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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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금융감독원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작년에 받았어도 최대 3000만원 또 나온대요. 다른 대출 있어도, 소득 등급이 낮아도 걱정마세요. 조기신청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상담 요청해주세요.

#고객님께서는 ○○은행 “특별지원혜택” 대출상품 대상자입니다. 신청자가 많으니 빠른 신청 바랍니다.

# 예뻐지고 싶은데 대출은 무서운 언니. 이제 그런 걱정 마세요. 1금융, 2금융으로 월이자 2만원 넘지 않아요. 5년 안에만 갚으심 되구요.

정부기관 또는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오히려 불법업체를 조심하라고 광고하는 등 적법한 대출인 것처럼 위장한 불법금융광고가 극성이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총 5만5274건의 신고·제보 접수건을 검토해 적발한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는 1만6356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1만1900건 대비 4456건(37.4%) 증가한 수치다. 

최근 SNS, 블로그 등 오픈형 사이버 공간 뿐 아니라 문자메세지, 카톡 등 폐쇄형 모바일 공간을 통한 불법금융광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구나 부담없이 소액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휴대폰 소액결제 및 신용카드 현금화도 크게 늘었다. 최근에는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이돌 캐릭터 상품, 공연 티켓 대금 등 10만원 내외의 소액 현금을 대신 입금해주는 방법으로 1~3일간 대출하면서 하루당 고액 이자를 요구하는 '대리 입금' 광고도 성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현금화와 관련된 불법 광고 적발 건수는 2367건으로 전년(420건) 보다 654.1% 급증했고,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와 미등록 대부 관련 적발 건수는 지난해 보다 각각 463.6%, 75.6%로 크게 증가했다. 통장매매와 작업대출의 적발건수는 각각 65.5%, 26.4% 감소했다.  

금감원은 적발된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를 의뢰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게시글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최근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신고·제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금융광고는 정부·공공기관으로 가장하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광고에 기재되어 있는 업체의 상호, 등록번호, 인터넷 주소(url) 등이 해당 금융회사와 동일한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SNS 광고 등으로 유혹하는 '신용카드 현금화', '휴대폰 소액결제', '대리입금'은 실질적으로 소액 고금리 대출이므로 이용시 유의해야 한다"며 "미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제받기 어려우므로, 대부업체 거래시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리선 기자
김리선 기자
interview3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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