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민식이법' 과잉 처벌 논란에 "무조건 형사처벌? 과한 우려...억울한 운전자 없도록 할 것"
靑, '민식이법' 과잉 처벌 논란에 "무조건 형사처벌? 과한 우려...억울한 운전자 없도록 할 것"
  • 이은재 기자
  • 승인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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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35만4857명 동의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 답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 과태료 등 상향할 것
'민식이법' 관련 국민청원

인터뷰365 이은재 기자 = 과잉 처벌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에 대해 청와대가 "다소 과한 우려"라며 선을 그었다.  

이날 답변자로 나선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0일 과잉 입법이라며 개정을 요구한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해 "3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된 이후 과잉 처벌이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현행법과 기존 판례를 감안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본부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기준 이하의 속도를 준수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불안도 있다"며 "그러나 현행법에 어린이안전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고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청원글은 3월 23일 첫 게시후 열흘 만에 20만명을 넘어섰으며, 총 35만4857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아이들의 돌발행동을 운전자가 무조건 예방하고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부당한 처사라며 법률개정을 요청했다.  

김 본부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들이 별다른 경각심 없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에 개정된 법률의 취지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가 더 주의하면서 운전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게 해 궁극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사회적 합의를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정부 또한 입법 취지를 반영해 합리적 법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본부장은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해 답변자로 나선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 본부장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뿐만 아니라 교통시설 개선과 확충, 안전 의식 개선 등 여러 노력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소개하며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곳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모두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와 어린이 시야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와 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량에 대해 범칙금과 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하반기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본부장은 "어린이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우리 어른들의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며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보다 촘촘한 어린이 안전망을 마련하게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재 기자
이은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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