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영향 운전자보험 판매 급증...벌금, 형사합의금 중복 보상 안돼 '주의'
'민식이법' 영향 운전자보험 판매 급증...벌금, 형사합의금 중복 보상 안돼 '주의'
  • 김리선 기자
  • 승인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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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만 받기를 원하면 만기환금금 없는 상품이 합리적
출처=금감원
출처=금감원

인터뷰365 김리선기자 = #자영업을 하는 박 모(50)씨는 운전자 보험을 오래전에 가입했다. 가입시에는 벌금, 형사합의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보상한도가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나, 현재는 부족하다는 생각에 보상액을 높이고 싶어했다. 보험설계사에게 문의하니 새로운 운전자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면 된다는 권유를 받고 추가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자동차사고 발생 후 1000만원의 벌금이 발생했고, 보험금을 청구하니 2개의 운전자보험에서 각각 5백만원씩만 보상이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박 씨는 가입 전에 중복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가입한 것을 후회했다. 

# 주부 김 모(35)씨는 5년전 벌금 2000만원 한도의 운전자보험을 가입해 유지하던 중 보험설계사로부터 교통사고 처벌이 강화되어 스쿨존 사고시 벌금 한도가 3000만원으로 늘어났으니 보상한도가 늘어난 새로운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김 씨는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추가로 벌금(2000만원 초과 1000만원 한도) 특약(주계약 포함)을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됐다. 

최근 일명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시 처벌이 강화되면서 올 4월 이후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3월 25일 시행된 이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징역 1~15년 또는 벌금 500~3000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일부 보험모집자가 기존 보험이 있음에도 추가로 가입하게 하거나,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토록 유도하는 등 불완전 판매가 우려되고 있어 소비자의 신중한 가입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운전자보험의 벌금·형사합의금 등 중복 가입, 증액(추가) 가능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 한달 운전자보험 판매건수(신계약)는 83만건으로, 1분기 월평균 대비 2.4배 급증했다. 4월말 현재 운전자보험 가입건수는 총 1254만건에 달한다.

보험회사는 올 4월부터 벌금 및 형사합의금 보장한도 등을 높이거나 새로운 담보를 추가한 신상품을 출시하면서 운전자보험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벌금, 형사합의금 등은 여러 개를 가입해도 중복 보상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이 되지 않고, 실제 비용만 비례 보상되므로 1개 상품만 가입해야 한다. 

운전자보험에 벌금담보 특약(2000만원 한도)에 가입한 후 사고가 발생해 1800만원의 벌금을 확정판결 받은 경우의 사례를 살펴보면, A, B보험사에 중복 가입해 총 6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양 보험사로부터 실제 벌금액(1800만원)의 50%(900만원)만 보상받을 수 있고 중복 지급은 받을 수 없다.  

이미 운전자보험을 가입했다면 벌금 한도의 추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 등 한도가 낮아 늘리고 싶은 경우, 특약을 추가해 증액 할 수 있다. 보장을 확대할 목적으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비교해 선택해야 한다.

보장만 받기를 원하면 만기환금금이 없는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운전자보험 중 만기환급금을 받는 상품은 보장과 관계없는 적립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 적립보험료에는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시 보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형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출처=금감원
출처=금감원

운전자보험은 보험회사별로 매우 다양한 특약(선택계약)을 부가하여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는 보장금액(한도), 자기부담금, 보험료 수준, 실손 여부, 보험만기 등 본인에게 필요한 특약을 신중히 선택해 가입하도록 한다. 

또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운전자)가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중대법규위반 중 사고 후 도주(뺑소니),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김리선 기자
김리선 기자
interview3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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