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자기주식 처분과 동시에 245억 자사주 취득 "주주가치 희석 우려 선제적으로 없애"
현대해상, 자기주식 처분과 동시에 245억 자사주 취득 "주주가치 희석 우려 선제적으로 없애"
  • 김리선 기자
  • 승인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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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CI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현대해상이 116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전량을 22일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로 처분함과 동시에 245억 규모의 자기주식을 취득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가 안정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116억원 규모의 67만9052주의 자기주식 전량을 22일 시간외대량매매로 처분하기로 했다. 

이는 2015년 5월 15일 자회사인 현대하이카 다이렉트손해보험 영업양수 당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 처분기한이 도래한데 따른 것이다. 현대해상은 자기주식 취득시점로부터 5년 이내 처분해야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5월 15일까지 처분해야 한다. 

아울러 현대해상은 자기주식 처분 후 245억5000만원 규모의 100만주를 장내 매수한다고 밝혔다. 취득예상기간은 2020년 4월 22일부터 7월 21일까지 3개월간으로, 유가증권 시장에서 장내 매수할 예정이다.

현대해상 측은 "이번 자기주식 취득은 주가 안정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라고 설명했다.  

현대해상이 자사주 처분 규모 이상의 취득을 발표한 배경에는 주주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분석이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현대해상의 자사주 취득 결정은 자사주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주가치 희석 우려를 선제적으로 없애겠다는 의미로 판단된다"며 "자사주 처분 규모 이상의 취득을 발표한 만큼, 주가에는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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