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기업은행이 특정금전신탁 자금을 고객의 지시대로 운용하지 않아 1억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의 자금을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 대로 운용하여야 한다.
20일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에게 특정 금전 신탁 운용지시 미준수로 1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 5월 17일부터 8월 9일 기간 중 위탁자로부터 특정금전신탁 상품 6건의 계약(총 26억6500만원)에 대해 특정 종목의 전자단기사채에 특정 금액을 투자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운용지시서에 기재된 내용과 상이한 종목의 금융상품을 편입하는 등 신탁재산을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운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기업은행은 2016년 1월 8일부터 2018년 6월 28일 까지 신탁재산을 운용하면서 녹취되지 않는 담당 직원의 개인 휴대전화 등을 통해 채권매매주문을 하는 등 총 252건(6594억원)의 채권매매거래에 대한 주문 기록을 남기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업에 관한 자료로서 신탁재산 등 투자자재산의 운용을 위한 매매주문서를 최소 10년 이상 서면, 전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 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투자자 모집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2017년 5월 24일부터 2018년 5월 24일 기간 중 고령투자자(만 70세이상) 또는 부적합 투자자 8명(5억 700만원)에게 특정금전신탁 상품 가입 이후 2영업일 이상의 숙려 기간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영업일의 숙려기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판매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특정금전신탁 계약종료 사유 발생 후 미해지 고객에 대한 안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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