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보장하는 '교직원안심보장보험' 등장
교권침해 보장하는 '교직원안심보장보험' 등장
  • 김리선 기자
  • 승인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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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365 김리선기자 = 교권 침해로 피해를 받았을 시 최대 2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선보인다.

7일 더케이(The-K)손해보험은 교권침해 피해와 교원소청 변호사비용 등을 보장한 ‘무배당 The특별한 교직원 안심보장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교내 사고로 인한 민사소송 변호사비용과 손해배상금을 보장하는 보험은 기존에도 있었다. 그러나 이 상품은 교권침해로 인한 피해는 물론 교사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배상책임(손해배상금), 민사/행정 소송비용과 교원소청 변호사비용, 휴직/퇴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교직원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한다. 또 전문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정한 행위로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심의 처리가 되면, 최대 2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더케이손해보험 측은 "이 특약으로만 2019년에 100건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했다"며 "학생에게 욕설을 듣거나 폭행, 성희롱을 당했다는 교사들의 신고도 매년 2천건이 넘는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사례도 늘어나 소송에 대비해 보험을 가입하는 교사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김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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