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불공정 약관 유지한 넷플릭스...공정위 시정 명령에 꼬리 내려
4년간 불공정 약관 유지한 넷플릭스...공정위 시정 명령에 꼬리 내려
  • 박상훈 기자
  • 승인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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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동의 없이 요금 변경 통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6개 조항 시정 조치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CEO/사진=넷플릭스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CEO/사진=넷플릭스

인터뷰365 박상훈 기자 = 국내 진출 후 4년간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유지해온 글로벌 기업 넷플릭스가 뒤늦게 약관 시정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OTT) 넷플릭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일방적인 요금변경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넷플릭스는 2016년 1월 국내에 진출, 차별화된 콘텐츠 제공과 자체 드라마 제작으로 이용자 수가 급증했다. 전세계 유료 구독자수는 1억 4000만명에 이르고, 세계 시장 점유율은 30%에 달한다. 우리나라 이용자는 2016년 말 약 20만명에서 지난해 11월 약 200만명으로 증가했다.

공정위가 지적한 6개 불공정 약관 조항은 ▲고객의 동의 없이 요금 변경내용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항 ▲회원 계정의 종료·보류 조치 사유가 불명확한 조항 ▲회원의 책임없는 사고(계정해킹 등)에 대해 회원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 ▲회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 ▲일방적인 회원계약 양도·이전 조항 ▲일부 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의 전부 유효 간주 조항이다.

넷플릭스 수정 전·후 약관조항/자료=공정위
넷플릭스 수정 전·후 약관조항/자료=공정위
넷플릭스 로고
넷플릭스 로고

넷플릭스는 해당 약관을 자진 시정했으며 오는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전 세계 경쟁 당국 최초로 글로벌 OTT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소비자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 피해 예방과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OTT 분야에서 국내 사업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 초기 단계에서 불공정약관을 지속해서 점검·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훈 기자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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