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상용화 개막... 운전대 안 잡아도 되는 자율주행차 7월부터 출시·판매 가능
자율주행차 상용화 개막... 운전대 안 잡아도 되는 자율주행차 7월부터 출시·판매 가능
  • 이승민 기자
  • 승인 20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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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세계 최초 부분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

인터뷰365 이승민 기자 =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더라도 자율주행시스템이 스스로 안전하게 차선을 유지하면서 주행하는 자율주행차량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나온다.  

5일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의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 안전기준 상의 첨단조향장치(레벨2)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기능에 그쳤다. 차로유지기능을 작동시키더라도 운전자의 책임 아래 운전을 수행하므로 운전대를 잡은 채로 운행해야 하고,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잠시 후 경고 알람이 울리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부분 자율주행(레벨3) 안전기준 도입으로 지정된 작동영역 안에서는 자율차의 책임 아래 손을 떼고도 차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번에 제정된 레벨3 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UN 산하 자동차안전기준국제조화포럼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제 동향과 국내 업계·학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부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 전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자율차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을 시행세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창기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과장은 "이번에 도입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국제 안전기준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국이 자율주행차 국제 기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며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제도가 미비해 산업 발전에 애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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