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티켓 예매 사이트 이용 소비자 "수수료 및 환불 규정 불만"
온라인 티켓 예매 사이트 이용 소비자 "수수료 및 환불 규정 불만"
  • 박상훈 기자
  • 승인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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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365 박상훈 기자 = 온라인 티켓 예매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공연 상품의 취소 수수료·환불 규정 등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및 관련법과 일치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3일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해 11월 한달간 국내 주요 온라인 티켓 예매 사이트 5곳(인터파크, 예스24, 티켓링크, 멜론티켓, 하나티켓)에서 온라인 티켓 예매 서비스 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 51.4%가 수수료 및 환불 규정을 문제로 꼽았다고 3일 밝혔다. 

온라인티켓예매서비스 이용자 중 82.8%는 공연일 10일 이전까지는 취소 수수료가 없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통상 4000원을 받고 있는 취소수수료 적정수준에 대해서 74%의 소비자가 예매수수료와 비슷한 수준인 1000원 이하가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온라인티켓예매서비스 이용자 중 45.7%는 '예매수수료 및 취소수수료 관련' 불편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매수수료 적정가격에 대해서는 1000원 이하가 48.2%로 가장 높게 나타나, 소비자들은 예매수수료의 금액 수준보다는 청약철회 기간 이내에 예매수수료 환급이 불가한 것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티켓예매서비스 이용자 중 절반가량인 50.7%는 블라인드티켓 예매 시 불편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주된 불만으로는 1~2순위를 통합해 '사전 정보제공 미흡'이 6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요 출연진 불참 등 공연 내용상이'가 57.9%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블라인드 티켓을 예매하는 이유로는 '가격이 저렴해서'가 52.0%로 가장 높았다. 조사대상 13개 중 10개는 블라인드 티켓을 양일권 이상으로만 판매하고 부분환불이 불가하다고 표시하고 있어, 저렴한 가격과 자리선점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양일권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은 1일만 이용하더라도 전체 환불이 불가한 것에 불만이 많았다.

공연 상품 모니터링 결과 출연진 변경에 대한 표시를 한 경우에도 '공연 당일 현장 상황에 따라 시작 시간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이점은 환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아티스트 사정에 의한 출연자 및 일정 등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본 사유로 인하여 공연 당일 환불 또는 부분환불이 불가 합니다' 등 공연계약의 주요내용이 변경되더라도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업자의 책임사유임에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블라인드 티켓의 경우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대신 양일권으로만 판매한 후 부분적 환불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있고 공연의 주요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상품의 특성 상 일반적인 공연업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측은 "온라인티켓예매서비스 시장의 성장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 소비자 피해와 새롭게 등장하는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해 합리적인 기준 마련과 함께 취소수수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상훈 기자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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