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서울시내 배출가스 5등급 운행차량 단속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서울시내 배출가스 5등급 운행차량 단속
  • 박상훈 기자
  • 승인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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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 위반차량은 최초 적발지에서 과태료 10만원 부과 예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금지/사진=환경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금지/사진=환경부

[인터뷰365 박상훈 기자] 올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서울시가 10일 6시부터 시내를 주행하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비상저감조치시에는 서울시에서만 총중량 2.5톤 이상 수도권 등록 5등급 차량에 대해 단속했으나, 각 시도별로 조례를 제정하고 운행 제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수도권이 함께 총중량 관계없이 전국 5등급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다만,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했거나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한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생업용 차량 등은 단속대상에 제외된다.

서울시는 시내 주요 도로 51개 지점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통해(CCTV 95대) 번호판 자동인식방법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중이다.

금일 12시 기준, 5등급 차량 전체 통행량은 1만 12대로 전주 1만 3661대 대비 3649대(26.7%)가 감소했으며, 과태료 부과대상인 저감장치 미부착 5등급 차량은 4530대가 통행해 전주 7115대 대비 2585대(36.3%)로 감소했다.

단속된 5등급 차량의 차종은 화물차가 5333대(53.2%)이며, 승용‧승합 SUV가 총 4596대(45.9%)를 차지했고, 기타 차량은 83대(0.9%)로 집계됐다.

박상훈 기자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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