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자의 90.2%, 1년 동안 ‘음주운전 절대 없음’
-응답자 중 80% 음주운전 부담금 증액 찬성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즉 윤창호 법의 통과 이후에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과 실제 운전습관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여전히 10명 중 1명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AXA 손해보험이 발표한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결과 응답자의 90.2%가 최근 1년 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험이 절대 없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년 84.9%에서 6%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 13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 시행됐다.
또 응답자의 98.6%가 술을 4~5잔 이상 마신 후 운전한 경험이 절대 없다고 응답해 대체로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금지에 대한 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자가 보험을 통해 자기부담금으로 최대 400만 원만 부담해 민사적 책임을 벗어나는 것과 관련해선 응답자의 80.2%가 음주운전 가해자의 부담금 증액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한 답변자들의 55.9%는 피해 금액의 전부까지 높이는 것을 택했고, 29.4%가 피해 금액의 2배까지 높이는 것으로 찬성했다.
안전벨트 착용과 관련해 응답자의 32.8%가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한다고 밝혀 전년대비 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승자일 경우 응답자의 54.5%가 가끔은 안전벨트를 미 착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혀 아직은 전 좌석 안전벨트의 착용 의무화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AXA 손보 관계자는 “법 개정안에 따른 음주운전 위험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었다는 점을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라며 “강력한 법과 규제도 필요하지만 단 한 잔의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이 중요한 만큼 운전자의 운전습관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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