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치매환자에게 DLF 판매...우리·하나은행 "최대 80% 배상하라" 철퇴
고령 치매환자에게 DLF 판매...우리·하나은행 "최대 80% 배상하라" 철퇴
  • 김리선 기자
  • 승인 2019.12.0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우리·하나은행, DLF 원금 손실액의 40~80% 배상"
-불완전판매 요인은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관련 배상비율/자료=금감원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원금 손실로 논란이 일었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상품을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은 5일 해외금리연계 DLF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은행들은 투자로 손실을 본 투자자 6명에게 원금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배상비율 80%는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사례 중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날 회부된 6건 모두 금감원은 불완전판매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번 DLF 분쟁조정은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최초로 배상비율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은행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80%로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또 판례 등에 따라 투자자별로 과거 투자경험, 거래규모를 반영하는 등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도 균형있게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분조위는 원칙적으로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30%를 적용했고, 부당권유가 인정되는 경우 10%를 가산했다.

아울러 은행 본점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책임 등'(20%)을 배상비율에 반영하고, '초고위험상품 특성'(5%)도 고려해 25%를 더했다.

또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이에 따라 ▲투자경험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는 80% 배상, ▲투자경험 없는 60대 주부에게 '손실확률 0%' 강조한 사안은 75%, ▲손실배수 등 위험성 설명없이 안전성만 강조한 사안은 40% ▲예금상품 요청 고객에게 기초자산(CMS)을 잘못 설명한 사안은 65% ▲ CMS를 잘못 이해한 것을 알고도 설명 없이 판매한 사안은 55% ▲'투자손실 감내 수준' 확인없이 초고위험상품 권유한 사안은 40%으로 각각 보상비율이 정해졌다.

이날 분쟁조정 결과에 대해 해당 은행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분조위 결정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리선 기자
김리선 기자
interview365@naver.com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로19길 124 801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37
  • 등록일 : 2009-01-08
  • 창간일 : 2007-02-20
  • 명칭 : (주)인터뷰365
  • 제호 :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최우수상
  • 명예발행인 : 안성기
  • 발행인·편집인 : 김두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문희
  • 대표전화 : 02-6082-2221
  • 팩스 : 02-2637-2221
  • 인터뷰365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최우수상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interview365.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