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요인은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원금 손실로 논란이 일었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상품을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은 5일 해외금리연계 DLF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은행들은 투자로 손실을 본 투자자 6명에게 원금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배상비율 80%는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사례 중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날 회부된 6건 모두 금감원은 불완전판매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번 DLF 분쟁조정은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최초로 배상비율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은행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80%로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또 판례 등에 따라 투자자별로 과거 투자경험, 거래규모를 반영하는 등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도 균형있게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분조위는 원칙적으로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30%를 적용했고, 부당권유가 인정되는 경우 10%를 가산했다.
아울러 은행 본점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책임 등'(20%)을 배상비율에 반영하고, '초고위험상품 특성'(5%)도 고려해 25%를 더했다.
또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이에 따라 ▲투자경험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는 80% 배상, ▲투자경험 없는 60대 주부에게 '손실확률 0%' 강조한 사안은 75%, ▲손실배수 등 위험성 설명없이 안전성만 강조한 사안은 40% ▲예금상품 요청 고객에게 기초자산(CMS)을 잘못 설명한 사안은 65% ▲ CMS를 잘못 이해한 것을 알고도 설명 없이 판매한 사안은 55% ▲'투자손실 감내 수준' 확인없이 초고위험상품 권유한 사안은 40%으로 각각 보상비율이 정해졌다.
이날 분쟁조정 결과에 대해 해당 은행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분조위 결정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Copyrights ©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최우수상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