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하나의 은행 앱만 있으면 자신이 보유한 전 은행 계좌의 입출금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오픈뱅킹' 시대가 30일 개막한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기업, 국민 등 시중 은행은 30일 오전 9시부터 오픈뱅킹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시범 서비스 참여은행은 참여은행은 NH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IBK기업, KB국민, BNK부산, 제주, 전북, BNK경남 등 10개 은행이다. KDB산업, SC제일, 한국씨티, 수협, 대구, 광주, 케이뱅크, 한국카카오 등 8개 은행은 준비사항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30일부터 이들 18개 은행들은 이체, 조회 등을 위한 정보 제공기관의 역할을 한다.
금융위는 시범실시를 통한 종합적인 점검 및 보완 등을 거쳐 12월 18일부터 핀테크기업 및 은행에 오픈 뱅킹을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픈 뱅킹은 은행이 보유한 결제기능 및 고객 데이터를 오픈 API(표준방식)방식으로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통칭한다. 한 개의 은행 모바일 앱만 있으면 보유한 모든 계좌를 등록해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다.
이용은 10개 은행의 기존 모바일앱 등에 신설된 오픈뱅킹 메뉴를 통해 가능하다. 해당은행 계좌 미보유 고객은 계좌 개설 후 이용이 가능하지만, 일부 은행은 입출금계좌개설 없이도 은행앱을 통한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다.
오픈뱅킹은 출금·입금이체, 잔액·거래내역·계좌실명·송금인정보 조회 관련 핵심 금융서비스를 6개 API로 제공한다. 은행 또는 핀테크 기업이 내는 수수료는 기존 대비 1/10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출금이체 수수료도 기존 500원에서 30~50원, 입금 이제 수수료도 기존 400원에서 20~40원으로 각각 내려갈 전망이다. 오픈뱅킹 시스템은 사실상 365일 24시간(00:05~23:55) 운영된다.
은행권은 시범실시일에 맞춰 기존 모바일뱅킹 앱(App)에 오픈뱅킹 메뉴를 신설하고 타행계좌 잔액 이체 수수료 면제, 종합자산관리서비스 등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마트폰뱅킹과 인터넷뱅킹 적용, 11월 예정된 올원뱅크 적용 등을 통해 오픈뱅킹 서비스 전면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WON뱅킹’ 앱을 통해 타행계좌 조회 및 이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쏠(SOL)을 전면 개편해 기존 신한은행 거래가 없던 고객도 금융거래를 쏠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타행계좌 잔액을 이체 시 오픈뱅킹 수수료 전액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외에 하나은행은 ‘하나원큐’ 앱을 통해 타행계좌 조회 및 이체 등 서비스를, 국민은행도 ‘KB스타뱅킹’, ‘리브’ 앱 및 인터넷뱅킹에 오픈뱅킹을 활용한 타행계좌 조회 및 이체, 상품가입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위원회 측은 "오픈뱅킹 실시로 종합 금융플랫폼 출현, 핀테크 기업의 진입 확대, 금융편리성 개선 등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이 크게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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