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현 채의준 변호사, 마약사범...감형을 위해서는 공적을 세워라?
법무법인 오현 채의준 변호사, 마약사범...감형을 위해서는 공적을 세워라?
  • 임성규
  • 승인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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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채의준 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채의준 변호사

[인터뷰365 임성규] 대부분의 범죄에는 피해자가 있다. 빈번히 발생하는 폭행, 강제추행에서 살인, 강간에 이르는 강력범죄까지, 대다수 범죄들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전제로 성립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특별 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해자의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므로, 피의자·피고인 및 그들의 변호인은 합의에 주력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없는 사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하는 의문이 든다. 가장 유리한 양형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선처를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없는 범죄로는 마약 사건이 대표적이다. 다른 사람의 몸에 강제로 마약을 투약시킨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마약 사건에 있어 양형사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법무법인 오현의 채의준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사건의 차별화된 양형요소로는 수사협조, 이른바 ‘공적’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일반적 수사협조가 양형인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수사협조에는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 자백하고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마약사건에 대한 수사협조, 이른바 ‘공적’이 내포되어 있다고 한다. 실제 그러한 수사협조가 마약 사건의 양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마약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사가 쉽지 않다. 때문에 수사협조(공적)를 통하여 다른 마약사범들을 검거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오랜 수사방식 중 하나이며, 법원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마약범죄의 양형에 그러한 사정들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한편, 채의준 변호사는 “공적의 순기능이 있기는 하나,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마약사범들은 양형을 위하여 무리한 공적을 세우려 하고, 이로 인해 돈을 주고 ‘공적’을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는 정보가 없어 이른바 ‘공적’을 세울 수 없는 마약사범들은 자신들의 양형을 위하여 정보를 사고판다는 것이다. 실제 ‘공적’은 수 천만원에 거래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피해자들이 발생한다고 한다. 불법 브로커를 통하여 거래를 하는 것이기에, 돈을 주고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니다. 작년에는 이러한 공적을 만들기 위해, 경찰관과 변호사 사무실 직원 등이 공모하여 마약 전과가 있는 A씨에게 누명을 씌워 전원이 구속되기도 했다.

버닝썬 사태 이후 재벌가, 연예계의 마약 투약·밀수 사건이 끊임없이 터지고 있다. 하지만 마약범죄가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2017년 기준, 한 해에 적발된 마약 사건만 무려 14,123건에 이르기 때문이다. 하루에 약 50명 정도의 마약사범이 단속·적발되는 것이기에 그 규모를 결코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마약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부득이 마약사건에 연류 되었다면 마약사건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임성규
임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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