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도 '내계좌 한눈에' 도입...전 금융권역의 계좌 잔액 조회 가능해져
증권사도 '내계좌 한눈에' 도입...전 금융권역의 계좌 잔액 조회 가능해져
  • 김리선 기자
  • 승인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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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감독원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26일부터 증권사를 포함한 전 금융권역에 숨어 있는 내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오전 9시부터 증권사 22곳도 금융회사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인 '내계좌 한눈에'를 통해 본인 명의의 보유계좌 수, 잔고 등 계좌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소액 계좌 정리도 가능하다. 잔액이 50만원 이하이고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바로 해지, 이전해 찾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결제원은 서비스 대상기관을 은행에서 저축 은행, 상호금융 및 보험, 카드회사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했고, 이번에 증권사까지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 연결하면서 전 권역 금융회사로 서비스 대상기관을 확대했다. 

'내계좌 한눈에'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앱에서 본인의 계좌를 조회하고, 소액․비활동성 계좌를 바로 정리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2016년 12월 은행에서 첫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약 3여년간 709만명이 이용하고, 계좌잔액을 확인한 후에 922만개 소액 계좌를 해지해 945억원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측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22개 증권사의 소액·비활동성 계좌를 손쉽게 해지하고 잔액(2000억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1조3000억원),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7000억원)까지 합산할 경우 '계좌통합관리서비스'로 찾을 수 있는 소액․·비활동성 계좌 잔액은 2조2000억원에 이른다.

 

김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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