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최영 변호사,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공범 처벌 가능성 및 대응방법 조언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최영 변호사,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공범 처벌 가능성 및 대응방법 조언
  • 안미화 기자
  • 승인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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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최영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최영 변호사

[인터뷰365 안미화 기자] 최근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해 볼 생각이 있느냐는 권유를 받고 통장 등을 빌려주거나,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지시받은 대로 다시 이체 해주거나, 현금을 수금하여 대금을 송금하는 일을 하다가 보이스피싱 사기죄로 입건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수년간 형사사건 변호를 해 온 최영 변호사(법무법인 오현)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권유하는 카톡이나 전화, 카페 구인글을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상담사례 및 해결사례를 통해 사기죄 공범 관련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전화나 카톡을 통해 수익 좋은 아르바이트를 소개한다는 글을 접한 A씨는 아르바이트 신청을 한 다음 날 중국을 대상으로 명품 브랜드샵이라는 곳으로부터 “수금 직원을 모집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가 하게 될 업무는 회사가 거래한 고객이 본인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그 돈을 회사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일이라고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받았다. 세금 문제로 인해 무통장 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고객들이 본인 계좌에 입금할 것이니 1일 최대 출금한도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당일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송금액의 5%라고 하였다.

A씨는 면접도 없이 채용하는 점, 업무에 필요한 계좌번호 외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와 마지막 뒷자리 등을 요구한 점, 단순히 무통장 입금을 하는 업무임에도 상당한 급여를 지급하는 점 등을 수상하게 여겼다. 그러나 A씨는 명품 브랜드샵의 미수금을 전달한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일을 시작했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결국 A씨는 "대환대출 또는 낮은 금리 대출" 등을 미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현금 5천여만원(4일간 매일 1,250만원(1일 이체한도))을 전달받아 조직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러한 사안의 경우, 대게 A씨는 사기죄의 공범 또는 사기방조죄로 기소되는데,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몰랐고 이용당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아 왔다.

그런데, 최영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전혀 몰랐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이를 토대로 사기죄의 공범(방조범 포함)이 아니라는 변론을 하여 단순 전자금융거래법위반(통장 등 대여)으로만 기소됨으로써 비교적 경하게 처벌받은 해결사례를 제시하면서,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사기죄에 대해서만은 공범이 아님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실제 최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사기 방조와 사기미수 방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B(26)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B씨는 최근 전역을 하여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며칠 뒤 수출전문업체라는 곳으로부터 "출장 직원을 모집한다"는 연락을 받아 일을 하기로 하였으며, 부산, 청주, 광주, 천안, 대구 등 지역을 돌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대로 1차 수금책으로부터 피해자들이 입금한 현금 1천250여만원을 3차례에 걸쳐 전달받아 조직에 송금하였다.

1심 법원은 면접도 없이 채용하는 점, 수출업체임에도 국내에서 수금이 이루어진다는 점, 굳이 현금으로 전달받는 방법을 취한다는 점 등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했다고 판단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휴학 중 여러 아르바이트를 한 B씨의 사정을 종합하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취합하는 과정의 일부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막연하게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만큼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처럼, 막연하게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초과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사기죄 공범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이라 할 것이므로, 자신이 만약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침착하게 대응을 해야만 억울한 범죄자의 누명을 피할 수 있다.

안미화 기자
안미화 기자
interview3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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