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토바이 밀집 동대문 일대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나선다
서울시, 오토바이 밀집 동대문 일대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나선다
  • 박상훈 기자
  • 승인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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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종합시장 일대 종로‧청계천 주변 4.6km 대상
-서울지방경찰청, 혜화경찰서, 자치구 합동으로 1일 60명 투입 대대적 신고‧계도
동대문 청계천 주변 불법 주‧정차된 오토바이/사진=서울시
동대문 청계천 주변 불법 주‧정차된 오토바이/사진=서울시

[인터뷰365 박상훈 기자] 동대문 종합시장과 청계천 주변의 불법 주·정차 오토바이에 대한 특별 단속이 진행된다.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서울의 대표적인 오토바이 밀집지역인 종로‧청계천 주변에서 ‘이륜자동차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 혜화경찰서, 종로구, 중구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아래 16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7주간 이뤄진다. 1일 8개조 60명(오전‧오후 각 4개조 30명)이 투입돼 동대문 종합시장 주변 4.6㎞ 구간(종로3가~동대문~청계7가~청계3가)을 순회하며 단속활동을 벌인다. 불법 주‧정차 적발 시 범칙금을 부과의뢰하고, 운전자에게 ‘준법운행 안내문’을 나눠주는 등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장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동대문 종합시장 인근에 조업용 오토바이 상·하차 공간 등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륜자동차 등의 보도 위 주행 및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시민들의 보행안전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며 “경찰청, 자치구와 합동 특별단속으로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이륜자동차 조업용 상·하차 공간을 마련해 보행자와 운전자가 상생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상훈 기자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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