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용, 삼성 승계 작업 묵시적 청탁 인정...파기 환송"
대법원 "이재용, 삼성 승계 작업 묵시적 청탁 인정...파기 환송"
  • 김리선 기자
  • 승인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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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세마리 지원 뇌물 인정...뇌물 금액 늘어
MBN뉴스 캡쳐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대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세마리를 뇌물로 인정했다.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국정농단 사건 최종심에서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 말 구입액 34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또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도 뇌물로 인정됐다. 

이 부회장이 삼성 승계 작업을 위해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포괄적 뇌물을 제공했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경영권 승계의 현안이 있었던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뒤집고 파기 환송함에 따라 이 부회장은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지만, 이번 판결에서 말구입비과 스포츠영재센터 지원액 등 50억원의 뇌물액이 추가됐다. 

이 부회장의 선고 직후 삼성전자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 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어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저희 삼성은 최근 수년간,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도 집중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사건은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파기 환송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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