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배우 손승원, 상고 포기...1년 6개월 징역 확정 '군 면제'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배우 손승원, 상고 포기...1년 6개월 징역 확정 '군 면제'
  • 박상훈 기자
  • 승인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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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승원/사진=JTBC
배우 손승원/사진=JTBC

[인터뷰365 박상훈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손승원은 지난 9일 항소심 선고 이후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고, 검찰 역시 상고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 포기로 간주하며 형이 확정된다.

아울러 손승원은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에 의거,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그에 해당하는 금고형을 선고받는 경우 현역 입대와 예비군이 면제된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후 손승원은 10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가 하면,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언급하며 감형을 호소한 바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형량을 내렸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 중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같은 해 8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상태였던 것이 알려졌으며 사고 직후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다.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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