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성과급' 흥국생명, 기관 경고·18억 과징금 등 '중징계'
'김치 성과급' 흥국생명, 기관 경고·18억 과징금 등 '중징계'
  • 김리선 기자
  • 승인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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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생명이 김치 고가 구매 등 대주주 부당지원으로 중징계를 받았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흥국생명을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위반, 퇴직연금 사업자의 책무 위반,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위반 등의 이유로 지난달 26일 기관경고와 과징금 18억 1700만원, 과태료500만원을 부과했다. 임원에겐 주의적 경고 2명, 주의 2명, 직원은 감봉 1명, 견책 1명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2014년부터 2016년 5월2일 기간 중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대주주와 자산을 매매해 부당 지원했다. 

조사 결과 흥국생명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 소유의 IT 회사 '티시스'의 계열사 '휘슬링락 씨씨(C.C)'에서 김치를 고가에 구매해 5억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흥국생명은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김치(10kg기준)가격 보다 최소 45.3%(5만원)에서 최대 130.6%(10.8만원) 높은 가격으로 총 10억 8000만원 상당을 구매(수의계약)했다. 보험업법은 대주주와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매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흥국생명은 경영상태가 지속적인 손익관리가 필요하고, 지급여력비율(RBC)은 2014년 말 이후 계속 하락하는 상황이었는데도, 대주주와 전산용역거래를 하면서 57억2000만원을 과다하게 지급했다. 

휘슬링락CC가 발행한 비매품인 골프장 홍보용 영문책자 84권을 총 2900만원(1권당 35만원)에 구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외에도 77개 퇴직연금 가입회사에 와인, 과일 선물세트 등 총 3300만원 상당의 특별이익을 제공해 퇴직연금 사업자의 책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사업자는 3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자회사인 흥국화재가 사모발행한 902억원 상당의 신종자본증권을 인수해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흥국화재도 지난해 9월 계열사 부당지원 사례가 적발되어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와 과징금 22억8200만원, 과태료 8360만원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김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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