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현 최영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공연음란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는?
법무법인 오현 최영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공연음란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는?
  • 안미화 기자
  • 승인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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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최영 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최영 변호사

[인터뷰365 안미화 기자] 최근 충주티팬티남이 화제가 되며, 공연음란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수년간 형사사건 변호를 해온 법무법인 오현 최영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연음란죄의 성립요건 및 처벌 수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공연음란죄는 ①공연히 ②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다시 말하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본인의 성적욕구를 채우기 위한 음란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위 죄의 구성요건 중 첫 번째 요소는 ①공연성이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 또는 목격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에 관하여 반드시 다수의 사람들이 음란한 행위를 인식했을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있기만 하면 족하다. 따라서 자동차 안 또는 집 안과 같은 장소에서도 만약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공연음란죄의 공연성을 충족할 수 있다.

위 죄의 두 번째 구성요건 요소는 바로 ②음란성이다. 대법원은 음란한 행위에 대해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판시했다. 이로 인하여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자신의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 자체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대표적인 사례는 성행위, 성기 노출, 자위 등이 있다.

따라서 공연음란죄는 공연성과 음란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성립하고, 형법 제245조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에 더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공연음란죄 구성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유, 무죄의 판단이 나뉘고 그 결과 선고형에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일례로 30대 A씨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차량 내부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본 목격자가 신고하여, 공연음란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형사 전문 변호인이 파악한 사건 내용에 따르면 목격자는 신고 당시 차량의 색깔만 기억할 뿐, 그 안의 남성의 얼굴을 목격하였거나, 차번호를 기억하지는 못하였고, 경찰은 범인식별절차에 있어서 오로지 수사 당시 피의자의 운전면허사진 단 한 장만을 제시하여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 등으로 인하여 목격자가 피의자와 동일하다고 한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는 주장을 하여 변호인의 조력권을 통해 억울한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자신이 만약 억울하게 성범죄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최초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성범죄전담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침착하게 대응을 해야만 억울한 범죄자의 누명을 피할 수 있다.

안미화 기자
안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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