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소유자, 맹견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맹견 소유자, 맹견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 김리선 기자
  • 승인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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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안 발의..."맹견 사고 시 맹견책임보험으로 효과적인 피해자 구제"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맹견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 맹견 소유자의 맹견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구 달서구 병 당협위원장)이 맹견 소유자의 맹견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된 법률안이 시행되면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가입하는 보험 등의 종류, 보상한도액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게 된다. 만약에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

또한 맹견 소유자는 동물 등록을 신청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동물 등에 대해 내장형 무선전자 개체식별장치 혹은 생체인식정보(비문(鼻紋), 홍채, 안면인식)를 사용하여 등록해야 한다.

개정된 법률안에서의 맹견은 동물보호법 제2조제3호의2에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를 의미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는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개물림 사고가 잇따르면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개물림 사고 신고만 2016년에 1019건, 2017년 1046건, 2018년는 196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맹견 사고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보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반려동물 양육인구 1천만 시대에 접어든 만큼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생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김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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