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박규리 기자]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가 이혼 조정 성립으로 이혼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재산분할 등에 대한 공식입장이 나왔다.
송혜교 소속사 UAA 측은 22일 “오늘 서울가정법원에서 송혜교씨의 이혼이 성립됐다”면서 “양측이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 됐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송중기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 관계자도 “이날 이혼 조정이 성립된 것이 맞다”고 밝혔다. “송중기는 영화 촬영에 주력할 것”이라고 향후 활동 방향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결혼 약 1년 9개월 만에 끝을 맺었다.
앞서 지난달 27일 송중기 측은 “송혜교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후 송혜교 측도 “양측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중기는 사전 제작을 마친 tvN 주말드라마 ‘아스달 연대기’ 시즌3의 오는 9월 방송을 앞둔 상태다. 또 영화 ‘승리호’ 촬영에 돌입했다.
송혜교 역시 중국 등 행사장에서 모습을 비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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