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박상훈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도 2.7%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최저임금(전년 대비 2.8% 인상)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179만 5310원이 된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이 각각 제시한 8590원 안과 8880원 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에는 재적인원 27명 중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전원이 참여했다. 사용자 안 15표, 근로자 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인 8590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확정됐다.
이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며 "이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1만 원 실현도 어려워졌다. 노동 존중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히 거짓 구호가 됐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12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내년도 인상률은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금융위기와 필적할 정도로 어려운 현재 경제 상황과 최근 2년 동안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한 최소한 수준인 동결에 이르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위원들이 2.87% 안을 제시한 것은 최저임금이 큰 폭 인상될 경우 초래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이번 결정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부 장관은 노사 양측의 이의 제기와 이에 따른 재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한다. 최종 고시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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