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나랏말싸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제작사 "시나리오에 책 내용 단 한 구절도 없어"
영화 '나랏말싸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제작사 "시나리오에 책 내용 단 한 구절도 없어"
  • 박상훈 기자
  • 승인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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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나랏말싸미' 1차 포스터/사진=메가박스중앙플러스엠
영화 '나랏말싸미' 1차 포스터/사진=메가박스중앙플러스엠

[인터뷰365 박상훈 기자] 영화 '나랏말싸미'가 저작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2일 도서출판 나녹 측은 법무법인 헤리티지, 리우를 통해 "원작자에 대한 동의 없이 영화를 제작했다"며 지난 26일 '나랏말싸미'의 제작사인 영화사 두둥, 조철현 감독, 투자배급사인 메가박스중앙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우라옥)에 배당했다. 첫 심문기일은 오는 5일 오후 3시 열린다. 

나녹 측은 "영화 제작사와 감독은 출판사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채 책의 내용을 토대로 시나리오 작업에 들어가고 투자까지 유치했다"며 "지난해 출판사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협의를 시도했고, 협의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영화화 계약 체결을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영화 제작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도서출판 나녹은 2014년 출간된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의 독점 출판권과 영화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나녹 측은 "저자와 상의를 거쳐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제작사 두둥 측은 인터뷰365에 "영화 시나리오에 어떤 형태로도 책 '훈민정음의 길'의 내용이 적용된 부분이 단 한 구절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신미 스님 자료를 조사 중 '훈민정음 길' 박해진 작가를 알게 돼 정확하게 자문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자문을 구했다"고 밝혔다. 

또 "제작사는 이번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기 이전인 지난 6월 20일경에 저자 박해진을 상대로 '제작사가 박해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해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 등 부존재확인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미 제기해 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나녹 측은 "법원에서 판결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어 박 작가의 자문료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배우 송강호, 박해일과 고(故) 전미선이 주연을 맡은 '나랏말싸미'는 백성을 위해 한글을 만든 세종과, 창제 과정에 함께 했으나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영화 '사도'(2016) '평양성'(2011) '구르믈 버서난 달처럼'(2010)의 시나리오 작가, 제작자로 충무로에서 30년간 활동한 조철헌 감독의 데뷔작으로도 주목받았다. 조 감독은 지난달 26일 열린 '나랏말싸미' 제작보고회에서 "15년 전부터 준비한 작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는 24일 개봉을 확정한 상태지만 법원이 출판사의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개봉은 연기된다.

박상훈 기자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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