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진·류준열 주연 영화 '봉오동 전투' 측 "환경 훼손 사과...벌금 납부 완료"
유해진·류준열 주연 영화 '봉오동 전투' 측 "환경 훼손 사과...벌금 납부 완료"
  • 박상훈 기자
  • 승인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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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전투'의 배우 유해진, 류준열(왼쪽부터)/사진=쇼박스
영화 '전투'의 배우 유해진, 류준열(왼쪽부터)/사진=쇼박스

[인터뷰365 박상훈 기자] 지난해 11월 환경 훼손으로 물의를 빚은 유해진, 류준열 주연의 영화 '봉오동 전투' 측이 사과문을 발표했다. 

영화 '봉오동 전투' 제작사인 더블유픽처스(이하 더블유)는 "동강 유역 촬영 과정에서 발생했던 환경 훼손에 대해 진심으로 동강 지역주민과 동강보전운동을 진행하는 한국환경회의, 한국내셔널트러스트와 모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지난해 관할청인 정선군청의 허가 하에 동강 유역 인근에서 '봉오동 전투'의 촬영을 진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원주지방환경청과 환경 단체로부터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의 촬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 받았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은 별도의 규제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적기에 시정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동강할미꽃/사진=환국관광공사
동강할미꽃/사진=환국관광공사

해당 촬영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중 핵심구역에 해당한다. '봉오동 전투' 측은 촬영 중 식생 훼손과 공포탄 등을 발사했다.

특히, 촬영으로 훼손된 동강할미꽃은 동강에서만 자생하는 한국 특산종으로 희소가치가 매우 큰 꽃이다. 

원주지방환경청은 ‘핵심구역안에서 야생동식물을 포획, 채취, 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제한행위), ‘소리, 빛, 연기, 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 후 영화 측을 검찰에 고발 조치 및 과태료 부과조치를 진행했다.

더블유 측은 "촬영 중 발생한 잘못을 인정하고, 지난해 말 환경청 담당자 확인 아래 식생 훼손에 대한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며 "다만, 이 과정에도 육안 확인이 어려웠던 동강변 할미꽃 주 서식지의 복구가 완벽히 이뤄지지 못한 점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후 화약류 사용과 소음 발생으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와 법적 처분에 따른 벌금 납부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어 "또 더블유는 도의적 책임을 다하고자 고심 끝에 올해 1월 다른 지역에서 재촬영을 마쳤다"며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대책, 영화 촬영 현장에서 필요한 '환경 훼손 방지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상훈 기자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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