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우상 ‘뽀통령’ 저작권 소송 휘말리다
아이들의 우상 ‘뽀통령’ 저작권 소송 휘말리다
  • 유이청
  • 승인 20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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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365 유이청】어린이들의 절대 지지를 받고 있는 ‘뽀통령’ 애니메이션 캐릭터 '뽀로로'가 저작권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로로의 제작사 중 한 곳인 ㈜오콘은 4일 "법원에 뽀로로의 실제 창작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한 저작자 확인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콘은 이날 자료를 통해 "(뽀로로의 공동 저작권자인) 아이코닉스가 뽀로로의 실제 창작자인 오콘을 배제한 채 자신들이 뽀로로의 창작자인 것처럼 언론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국가가 수여하는 상훈을 단독으로 수상함으로써 오콘 및 소속 창작자들의 권리와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러한 왜곡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이 자칫 뽀로로의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뽀로로가 가진 상징성 때문이라도 더 이상 침묵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콘의 생각"이라면서 저작자 확인 소송과 함께 아이코닉스의 부당 행위에 대한 법률적 대응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뽀로로'의 저작권은 오콘·아이코닉스와 SK브로드밴드, EBS 등 4개 사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

유이청 기자 u2blue@interview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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