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속 문화재로 개발 불가능한 개인 토지 국가가 매입
땅속 문화재로 개발 불가능한 개인 토지 국가가 매입
  • 박상훈 기자
  • 승인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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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유적토지 국가 매입사업 안내 홍보물/사진=문화재청
보존유적토지 국가 매입사업 안내 홍보물/사진=문화재청

[인터뷰365 박상훈 기자] 땅속 문화재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국가가 매입한다.

문화재청은 올해부터 매장문화재 현지보존 조치 때문에 개발사업이 전면 불가능하게 된 보존유적 토지에 대해서 국민참여예산으로 매입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지보존이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이 역사적·학술적으로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면 이 중 일부나 전부를 발굴 이전 상태로 복토해 보존하거나 아니면 외부에 그대로 노출해 보존하는 것으로 ‘땅속 문화재 보존조치’ 중의 하나다.

그동안은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해 현지보존 조치가 취해져 개발 사업이 전면 불가능해지더라도 국가가 매입예산이 없어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매우 컸다. 

올해 문화재청은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심사‧우선순위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인 국민참여예산으로 50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지난해 지자체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보존조치로 인해 개발할 수 없어진 사유지 중 소유주가 매매 의사를 밝힌 고도지역 토지를 우선 매입하기로 했다. 

국가예산으로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유적 토지를 매입해주는 것은 이 제도가 생긴 이후 처음 있는 일로, 국비와 함께 지방비도 투입된다.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보호와 국민의 사유 재산권 보호의 조화를 위한 각종 불편과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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