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 나우] 김부겸 장관, '긴급조치' 위반 41년만에 무죄 판결..."저 자신만 무죄 받아 면구스럽다"
[인터뷰이 나우] 김부겸 장관, '긴급조치' 위반 41년만에 무죄 판결..."저 자신만 무죄 받아 면구스럽다"
  • 이은재 기자
  • 승인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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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人 동정' 은 <인터뷰365>가 인터뷰한 인물들의 근황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인터뷰365 이은재 기자] "저는 이렇게 무죄를 받았지만, 그동안 많은 희생자들과 지금도 말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신 분들, 유족들이 많이 남아 계셔서 저 자신만 무죄를 받은 자체가 면구스럽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인생에서는 한 부분이 정리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 재심 무죄 판결 선고 직후 이 같은 소감을 전했다.  

서울대 재학 시절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살았던 김부겸 장관이 41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고법 형사11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김 장관의 긴급조치 위반 사건 재심에서 "대통령 긴급조치는 헌법 위반으로 무효"라며 "따라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977년 유신 헌법 반대 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의 확정판결을 선고 받았다.

1975년~1979년까지 시행된 대통령 긴급조치 9호는 유신 헌법 부정·비방 및 개정·폐지 주장·청원·선동·선전 시 영장 없이 체포하고 1년 이상의 징역을 처할 수 있는 조치다. 이 조항은 2013년 헌재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받았다. 

이은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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