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감독 성폭행 사건 조직적 은폐·방관...2차 피해 사실로
이현주 감독 성폭행 사건 조직적 은폐·방관...2차 피해 사실로
  • 김리선 기자
  • 승인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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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감독/사진=SBS청룡영화상 캡쳐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이현주 감독의 동성 동료 감독의 성폭행 사건과 대해 이들이 속해있던 한국영화아카데미(KAFA) 내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음이 확인됐다. 

20일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한국영화아카데미(KAFA) 내 학생 간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생이 게시글에 공개한 '아카데미 책임교수의 고소 취하 종용 등 2차 피해 주장'에 대해, '아카데미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를 구성해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영진위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건을 조사한 결과, 한국영화아카데미(KAFA)의 은폐 사실을 확인하고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진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건의 최초 인지자 책임교수 A씨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고자 한 사실이 확인됐고, 피해자는 수차례 고소 취하를 요구받는 과정에서 A씨의 여러 부적절한 언사로 인해 고통을 겪었음을 호소했다.

A씨는 가해자인 이현주 감독 측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해 변호인이 의도한 바대로 피해자에 불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취지의 증언을 했으며, 아카데미 직원에게 이현주 감독의 소송 관련 요청에 협조할 것을 부탁하는 등 재판에 관여한 사실도 있었다.

또 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아카데미 원장 B씨는 책임교수 A씨를 통해 성폭행 및 고소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상급자(사무국장 및 위원장) 및 동료 교수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은폐하였으며,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B씨는 A씨의 독자적 사건 처리를 묵인하는 한편 이현주 감독의 졸업영화에 대한 학교 차원의 지원 및 홍보를 적극 지속한 결과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또한 아카데미 운영 책임자로서 피해자의 다수 저작물이 이현주 감독에 의해 법원에 제출되는 등의 저작물 유출을 방지하지 못한 과실도 있다며 조사위원회는 지적했다. 

그 외 책임교수들 역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이를 공론화하거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방관으로 일관했으며, 관계자 전원이 사건인지 이후에도 재판에 관심을 두지 않은 탓에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아카데미 행정직의 선임 직원은 원장의 요구에 동조하여 본 사건을 사무국에 보고하지 않았고, 하급 행정직원은 상부 결재 없이 이현주 감독에게 법원에 제출될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주고서도 사후보고도 하지 않는 등 보고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결과 사건이 장기간 은폐된 것으로 밝혔졌다. 

영진위 오석근 위원장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지난 16일 피해자에게 알렸고, 직접 사과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세우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영진위는 "조사결과를 감사팀에 통보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마쳤으며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런 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아카데미 내부 운영 체계를 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바캉스(2014)', '연애담(2016)'등을 연출한 이현주 감독은 지난 2015년 동기 여성 감독이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틈을 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피해자의 미투 폭로 당시 성폭행 논란과 관련해 이현주 감독은 초반 "무죄를 주장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다 지난달 은퇴를 선언했다. 이 감독은 영화 '연애담'으로 받은 '올해의 여성영화인상'을 박탈당한데 이어, 영화감독협회에서 제명 조치된 상태다.

김리선 기자
김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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