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황주원 기자] 서울시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15일 출퇴근 시간 서울 지역 버스와 지하철이 무료로 운행된다.
14일 서울시는 서울 내에서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되면 발령하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출근 시간인 첫차 출발 때부터 아침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 적용된다.
요금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교통 카드를 찍어야 하며, 현금·1회권·정기권은 면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요금 면제가 되는 해당 대중 교통은 서울 시내버스·마을버스와 서울 지하철 1∼8호선, 9호선, 우이신설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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