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황주원】영화 '암살'이 저작관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9일 제작사 케이퍼필름은 "대법원은 최종림 작가가 영화 '암살'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최종심에서 영화 '암살' 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 8월 영화 ‘암살’에 대한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후 이어진 1, 2심 재판에서 ‘암살’ 측이 승소 판결을 받은 데 이은 것이다.
최씨는 2015년 8월 영화 '암살'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케이퍼필름은 “법원이 최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와 영화 ‘암살’간에 실질적 유사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해석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통해 앞으로는 근거 없는 무분별한 표절소송으로 창작자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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