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황주원】영화 '암살'이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암살' 제작사 케이퍼필름 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의 최종림 작가가 영화 '암살'을 상대로 낸 50억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최근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저작물 '코리안 메모리즈'와 피고들의 '암살'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창작적 표현 형식에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워 양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최씨는 2015년 8월10일 영화 '암살'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2003년 출간)를 표절했다며 100억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번 판결은 2015년 8월17일 '암살'에 대한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고, 지난해 4월14일 최씨가 제기한 100억원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1심 패소 판결에 이은 2심 원고 패소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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