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살’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 2심도 승소
영화 ‘암살’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 2심도 승소
  • 황주원
  • 승인 2017.01.1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화 '암살'이 저작권 관련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인터뷰365 황주원】영화 '암살'이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암살' 제작사 케이퍼필름 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의 최종림 작가가 영화 '암살'을 상대로 낸 50억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최근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저작물 '코리안 메모리즈'와 피고들의 '암살'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창작적 표현 형식에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워 양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최씨는 2015년 8월10일 영화 '암살'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2003년 출간)를 표절했다며 100억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번 판결은 2015년 8월17일 '암살'에 대한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고, 지난해 4월14일 최씨가 제기한 100억원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1심 패소 판결에 이은 2심 원고 패소 판결이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interview365@naver.com



황주원
황주원
press@interview365.com
다른기사 보기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로19길 124 801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37
  • 등록일 : 2009-01-08
  • 창간일 : 2007-02-20
  • 명칭 : (주)인터뷰365
  • 제호 :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최우수상
  • 명예발행인 : 안성기
  • 발행인·편집인 : 김두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문희
  • 대표전화 : 02-6082-2221
  • 팩스 : 02-2637-2221
  • 인터뷰365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최우수상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interview365.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