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황주원】가수 계은숙이 마약 투약과 사기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의 실형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계은숙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80만원을 확정했다.
계은숙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자신의 집과 호텔 등지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14년 7월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 다가구주택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으며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속이고, 허위 서류로 포르쉐를 리스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혐의도 있다.
계은숙은 지난 1979년 ‘노래하며 춤추며’로 데뷔했으며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엔카의 여왕’으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다. 지난 2007년 12월11일 일본에서 각성제 단속법 위반죄로 강제 추방된 이후 한국에서 활동해왔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interview365@naver.com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interview365@naver.com
- Copyrights ©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최우수상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Copyrights ©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최우수상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