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화 '암살' 표절 아니다” 원고 패소 판결
법원, “영화 '암살' 표절 아니다” 원고 패소 판결
  • 황주원
  • 승인 201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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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암살'의 표절 시비가 원고 패소로 일단락 됐다.


【인터뷰365 황주원】영화 '암살'의 표절 시비가 법원 판결로 일단락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김현룡 부장판사)는 14일 작가 최종림씨가 ‘암살’의 최동훈 감독과 제작사인 케이퍼필름, 투자배급사인 쇼박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저작물과 영화의 추상적인 인물 유형 또는 사건 자체로서의 공통점은 인정되는데 그것이 구체화되는 표현 형식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른 점이 많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소설이나 영화, 시나리오, 연극과 같은 저작물은 유사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사건이나 추상적 인물 유형 자체만으로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고 구체화된 표현의 유사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소설 속 조선 파견대원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장면과 영화 속 죽은 단원을 추모하는 장면이 유사한 점, 일본 총독과 친일파의 밀담 장소를 독립군이 습격하는 장면이 비슷한 점 등을 들어 표절을 주장하며 100억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최씨는 선고 결과에 항의하며 항소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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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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