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 전 소속사 상대 미지급 출연료 6억 소송 패소
유재석, 전 소속사 상대 미지급 출연료 6억 소송 패소
  • 황주원
  • 승인 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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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이 5년여를 끌어온 출연료 미지급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JTBC


【인터뷰365 황주원】유재석이 전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방송 출연료 6억원을 두고 진행해온 소송에서 패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김현룡 부장판사)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의 SKM인베스트먼트 등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금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05년 3월부터 스톰과 전속계약을 하고 활동했다. 5년 뒤인 2010년 6월 스톰은 소속 연예인들에게 줄 출연료채권 등 각 방송사에서 받아야 할 채권 전부를 SKM인베스트먼트 등에 넘겼다.


이에 따라 유재석은 2010년 KBS '해피투게더'의 19회 출연료, MBC '무한도전'·'놀러와'의 5개월 출연료, SBS '런닝맨'의 2개월 출연료 총 6억여원을 스톰 측으로부터 받지 못했다. 김용만은 KBS '비타민' 11회 출연료, SBS '자기야' '월드컵응원전' 2개월 출연료 총 9600만여원을 못 받았다.


스톰의 채권자들은 방송사에 출연료 채권 압류를 신청해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유재석과 김용만은 2010년 말 방송사들과 기획사를 상대로 출연료 지급 소송을 냈으나, 방송사들은 "연예인들과 스톰, 스톰의 채권자들이 각각 출연료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불확실하다"며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유재석 측은 방송 3사가 법원에 공탁한 출연료 10억여원 중 약 6억원 가량의 권리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두 사람이 방송사와 직접 출연 계약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다.


법원은 '연예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뒤 사후 정산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속계약 내용을 근거로 유재석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돈을 직접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한 유재석 측의 반응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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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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