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화 '암살' 상영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 영화 '암살' 상영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 황주원
  • 승인 2015.08.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설가 최종림씨가 낸 '암살' 상영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인터뷰365 황주원】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영화 '암살'에 대한 상영중지 가처분 신청을 18일 기각했다.


상영중지 가처분 신청은 소설가 최종림(64)씨가 ‘암살’이 자신의 장편소설을 표절했다고 제작사 케이퍼필름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여성 저격수와 같은 인물 유형이나 임시정부에서 암살단을 조선으로 파견한다는 등 추상적 줄거리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한다"고 밝혔다.


최씨가 제기한 여주인공의 유사성에 대해 재판부는 영화의 여주인공은 저격수로서 암살 작전을 주도하지만 소설 여주인공은 일회적으로 저격임무에 종사했을 뿐 전문적인 저격수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영화에서는 암살이 등장인물들이 달성하거나 저지해야 할 최종 목표로서 극의 중심이지만 소설 속에서는 암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봤다.


최씨는 소설 속 조선 파견 대원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장면과 영화 속 죽은 단원을 추모하는 장면, 일본 총독과 친일파의 밀담 장소를 독립군이 습격하는 장면, 영화와 소설에 모두 종로경찰서가 등장한 점 등을 근거로 표절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장면들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묘사하기 위한 전형적이고 필수적인 표현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편 최씨는 가처분 신청과 별도로 '암살'의 최동훈 감독과 제작사 케이퍼필름, 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interview365@naver.com


황주원
황주원
press@interview365.com
다른기사 보기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로19길 124 801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37
  • 등록일 : 2009-01-08
  • 창간일 : 2007-02-20
  • 명칭 : (주)인터뷰365
  • 제호 :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최우수상
  • 명예발행인 : 안성기
  • 발행인·편집인 : 김두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문희
  • 대표전화 : 02-6082-2221
  • 팩스 : 02-2637-2221
  • 인터뷰365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최우수상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interview365.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