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휴양림 무료개방
14일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휴양림 무료개방
  • 황주원
  • 승인 201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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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365 황주원】광복절 전날인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정부는 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 진작 방안'을 확정했다.


14일이 임시공휴일이 됨으로써 근로자들은 14-16일까지 3일 동안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정부가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은 광복 70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메르스로 인해 움츠러들었던 국내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14일 하루 전국 모든 고속도로(민간투자 도로 포함)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15개 시설, 그리고 41개 국립자연휴양림, 국립현대미술관은 14일∼16일 무료로 개방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동장·강당·회의실 등도 무료로 개방한다.

한편 14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K팝 페스티벌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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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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