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탈영병 생포, 옆구리 총격 자해시도
무장탈영병 생포, 옆구리 총격 자해시도
  • 김보희
  • 승인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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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에서 총기 난사를 하고 총기와 실탄을 소지한 뒤 무장 탈영한 임병장이 자해를 시도하던 중 생포됐다. 사진=YTN

【인터뷰365 김보희】강원도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총기를 난사하고 무장탈영한 임모(22) 병장이 자해시도를 했지만 군 당국에 생포됐다.

23일 국방부는 “오후 2시55분께 본인 소총으로 옆구리에 자해를 한 사고자 임모 병장을 생포해 병원으로 이송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오전 8시부터 임병장과 접촉했으며 11시 25분부터 형과 아버지가 군과 대치하고 있는 현장에 도착해 투항을 유도했으나 자해를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 병장은 21일 오후 8시 15분쯤 강원도 고성 동부전선 GOP에서 전우들에게 총기 난사를 한 뒤 K-2 소총과 실탄 60여발, 수류탄을 든 채 무장 탈영했다. 이 총기사고로 5명이 목숨을 잃고, 7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후 임병장은 군 당국과 대치 끝에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K-2소총으로 옆구리쪽으로 총을 쏘며 자해를 시도했다. 당시 인근에 있던 수색팀이 임 병장의 신병을 확보, 병원으로 호송중이다.

특히 임병장을 생포하는 과정에서 22일 오후 2시 20분께 임 병장과 군 당국이 총격전을 벌였고, 소대장 한 명이 팔에 부상을 당해 헬기로 이송됐다. 23일 오전에는 체포조끼리 오인사격으로 인해 관자놀이를 비켜가는 총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져 부상자가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들은 국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검거된 임 병장은 헌병대 조사 뒤, 군 검찰로 이송돼 기소와 군사재판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특히 군 형법에 의하면 ‘상관살해죄’ ‘초병살해 및 초병살해 미수죄’ 등이 적용되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998년 이후 사형집행 중단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무기징역이 예상되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헌병에서 압송을 하게 될 것이고, 일단 피의자 신분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받고 그 후에 군사재판을 받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한편, 군 당국은 임 병장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고성지역에 발령됐던 '진돗개 하나'를 오후 3시30분을 기점으로 해제했다.

김보희 기자 interview3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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