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TV조선 관계자는 인터뷰365와의 통화에서 “제작진에게 확인 결과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 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황수경 부부의 파경설을 본인 확인 절차 없이 방송된 것으로 시작됐다. 앞서 TV조선 프로그램 ‘여기자 삼총사가 간다’에서 조정린은 루머로 떠돌던 황수경 부부의 파경설을 보도했고, 황수경 부부 측은 이를 제기하며 조정린을 비롯해 TV조선 보도본부장 등 프로그램 출연진과 제작진 7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손해배상액으로 5억 원을 청구해 화제를 모았다.
이후 10월 30일 서울중앙지법 제25 민사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관련 첫 공판에서 황수경 부부 측은 “사과가 없으면 조정도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고소 취하 소식이 알려지면서 프로그램 제작진의 사과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사진출처: KBS)
김보희 기자 interview365@naver.com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interview365@naver.com
- Copyrights ©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최우수상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Copyrights ©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최우수상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