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대중 대통령 무죄, 긴급조치 9호 위반 ‘36년 만에’
故 김대중 대통령 무죄, 긴급조치 9호 위반 ‘36년 만에’
  • 안성은
  • 승인 20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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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365 안성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9호 위반에 대해 36년만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3일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 윤보선 전 대통령 등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16명에 대한 재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번 재심에서 두 명의 전직 대통령 외에도 문익환 목사, 함석헌 선생, 정일형 전 의원, 이태영 변호사 등 고인들과 함세웅 신부, 문정현 신부 등도 함께 무죄를 받았다.

故 김대중 무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9호 위반에 대해 36년만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 KBS

김 전 대통령 등은 1976년 2월 민주구국선언문을 작성하고 그해 3월 명동성당 미사에서 낭독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받은 바 있다.

이듬해 대법원에서 김 전 대통령과 문 목사 등은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됐다.

유족들과 일부 생존 인사는 2011년 10월 4일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지난 5월 28일 재심 개시를 결정해 무죄 선고를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뉴스팀 안성은 기자 ssun918@interview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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