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이지아 합의, “더 이상의 오해, 추측성 루머 없길…”
서태지 이지아 합의, “더 이상의 오해, 추측성 루머 없길…”
  • 박정선
  • 승인 20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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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365 박정선】 비밀결혼에 이어 이혼 소송으로 각종 논란을 휩쓸었던 서태지-이지아가 양측의 협의 하에 소송을 마무리했다.

29일 오전 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그 동안 두 사람의 소송으로 많은 분들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다.”며 “양측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 7월 29일 오전 10시 법원에서 합의를 마쳤다.”며 공식 발표했다.

이어 “미국에서의 이혼이 ‘헤이그송달협약’에 따라 법률적인 결함으로 서류상의 정확한 이혼 절차가 다시 필요하며 또한 기존 보도와는 달리 양측은 금전 거래가 전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태지 이지아 합의

앞서 이지아는 지난 1월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실이 지난 4월 세간에 공개 되면서 14년간 비밀리에 지켜왔던 두 사람의 관계가 들춰졌고 큰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이지아는 파문이 확산되자 4월 30일 소송을 취하했지만 서태지가 동의하지 않아 지금까지 소송이 진행된 것.

또한 이지아의 소속사 측은 “더 이상의 오해와 추측성 루머가 생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대중에게 알려진 연예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받고 있는 말하지 못할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지아 측이 공개한 조정내용 전문

1. 원·피고는 이혼한다. 원,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사실상 해소되었으나 법률적 흠으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하여 본 절차를 다시 밟는 것임을 확인한다.

2. 원·피고는 혼인관계의 해소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원 또는 이익을 제공받은 바 없고, 향후 지급받기로 약속한 바도 없음을 확인한다.

3. 원·피고 및 원·피고의 소속사는 다음 각 항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가) 원·피고의 혼인관계 및 그로부터 파생된 일체의 관계에 대한 소송, 신청, 진정, 고소, 고발 기타 일체의 가사·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

나) 원·피고의 혼인관계 및 그로부터 파생된 일체의 관계에 대한 향후 원·피고의 가족, 원·피고의 소속사 기타 관계자에 대한 진정, 고소, 고발, 비난 또는 비방하는 행위 및 허위사실을 언급하는 행위

다) 원·피고의 혼인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 원·피고의 혼인생활과 관련된 출판, 전시, 음반 발매 등의 상업적인 행위

4. 원·피고 중 어느 일방이 원·피고의 혼인생활을 위주로 한 출판을 하는 경우 위반한 자(이하 ‘위반자’라 한다)는 상대방(이하 ‘피해자’라 한다) 에게 위약벌로 ‘위약금’ 금 2억 원을 지급한다.

5.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6. 원·피고는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인터넷뉴스팀 박정선 기자 likejs486@interview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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