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밀린 월세, 아내 유언에 100만 원으로 용서 구한 세입자
30년 밀린 월세, 아내 유언에 100만 원으로 용서 구한 세입자
  • 임가희
  • 승인 20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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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365 임가희】 30년 만에 밀린 월세를 갚은 세입자의 사연이 감동을 선사했다.

2012년 9월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에 거주하는 이태명 씨는 추석을 며칠 앞두고 자신의 집 거실에서 음료수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에는 편지와 함께 현금 100만원이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3개월 월세 21만원을 못 드리고 나온 것에 대한 죄송스러움이 떠나지 않았다. 늦게나마 빚을 갚으려 하니 너그럽게 용서해 달라”고 적혀 있었다.

30년 밀린 월세, 30년 밀린 월세를 갚은 남자의 사연이 눈시울을 적셨다. ⓒ 인터뷰365 DB

그에게 100만원과 편지를 보낸 사람은 같은 마을에 사는 위경춘 씨였다. 위 씨는 1980년대 중반 이 씨가 운영하던 ‘압강상회’ 건물 일부를 임대해 오토바이센터를 운영했다. 하지만 가게는 잘 되지 않았고 아내까지 지병을 얻어 그는 월세를 내지 못한 채 가게를 그만뒀다.

이후 위 씨는 그것을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아왔다. 그러던 중 최근 아내가 세상을 떠나며 그때 밀린 월세는 꼭 갚으라는 유언을 남겼고 이에 위 씨는 당시 21만원을 지금의 가치로 환산해 돌려줬다.

대화리 사무소를 방문해 이 사연을 전한 이씨는 “처음에 거절했지만 위 씨가 아내 이야기를 하며 간곡하게 받아달라고 간청했다. 결국 25만원을 받고 75만원은 던져주다시피 돌려줬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임가희 기자 lkh@interview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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