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울산 목도 상록수림 30년간 출입금지
천연기념물 울산 목도 상록수림 30년간 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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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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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365】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방도리 앞바다에 위치한 무인도 '목도(目島)'의 상록수림에 대한 일반인의 출입금지가 오는 2021년까지 연장됐다.


울주군은 문화재청이 생태계 보호를 위해 1992년부터 20년간 목도에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한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10년 더 연장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980년대까지 목도는 울산의 유명 관광지였으나 관광객의 잦은 출입과 인근 공단의 공해로 숲 생태계가 크게 훼손되면서 안식년제가 도입됐다.


이에 앞서 1962년 12월 정부는 전체 면적이 1만5천48㎡로 축구장 2개 크기에 달하는 목도 상록수림을 천연기념물 제65호로 지정했다.


목도는 동해안의 섬 가운데 유일하게 상록 활엽수림이 자라는 곳이다.


동백나무 700여 그루, 해송 400여 그루, 후박나무 200여 그루를 비롯해 사철나무, 칡나무, 송악, 팽나무, 자귀나무, 구기자, 멍석딸기 등 다양한 상록활엽수가 자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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