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60분 노동자의 죽음, 파업손배소 158억의 진실
추적60분 노동자의 죽음, 파업손배소 158억의 진실
  • 임가희 기자
  • 승인 201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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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365 임가희】 한진중공업 노동자 최강서 씨의 죽음에 얽힌 사연이 밝혀졌다.

6일 방송예정인 KBS2 ‘추적60분’에서 취재진은 지난달 24일 엄수된 최강서 씨의 영결식 현장을 찾아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파업손해배상 청구의 실상을 추적했다.

이 영결식은 최강서 씨가 2012년 12월 ‘손해배상 철회하라. 보지도 듣지도 못한 돈 158억’이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진 지 66일 만에 치러진 장례였다.

‘추적60분’에서 파업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실체를 밝혔다. ⓒ KBS

최 씨를 비롯한 노조는 2010년부터 한진중공업을 상대로 긴 파업을 벌여왔다. 한진중공업 측은 지난달 3일 “계속되는 파업으로 재산과 금전상의 피해를 입었다”며 노조를 상대로 158억의 손배소를 냈다.

현재 한진중공업 측은 “우리는 최소화를 해서 158억이라는 금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노조원 가족은 “2백명이 넘는 조합원은 158억 원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다. 파업과 관련 없는 부분도 상당히 포함됐다”며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한진중공업과 노조는 서로 어느 정도 협상을 했지만 158억의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아직 분쟁 중이다.

이를 두고 순천향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대법원은 기업의 경영사항을 문제로 파업하는 것을 불법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단에 기업들은 노조들에게 쉽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파업 실태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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