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윤보미】 1일 방송예정인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1심과 2심에서 정반대의 판결이 선고된 20대 여성 사망 사건의 진실에 대해 추적했다.
이 사건이 일어나는 날, 방안에는 여성 두 명이 있었다. 두 사람은 돈 문제로 한참을 다퉜고, 다음날 아침 한 여자가 방을 떠난 후 불이 났다.
다른 여자는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6일 만에 숨을 거뒀다. 그런데 숨진 김은지(가명, 24세)씨의 목에서 두 차례 칼에 찔린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은 살인미수 및 방화치사 혐의로 같은 방에 살던 이정현(가명, 25세)씨를 구속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그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6개월 후인 지난달 9일, 2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날 숨진 김 씨의 어머니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살을 시도했다. 방안엔 둘 밖에 없었는데, 그럼 누가 내 딸을 죽였느냐는 것이다.
두 사람은 사건이 일어나기 9개월 전부터 7평 남짓한 강남의 반지하 원룸에서 동거해왔다. 사건이 벌어진 것은 지난해 9월 16일. 발단은 ‘빚’이었다.
이 씨는 경찰조사에서 “빌려간 돈 4,7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자 김 씨가 내가 죽으면 4천여만 원의 생명 보험금이 나오니 이를 가져가라며 칼을 들어 자해를 시도했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고였다. 칼에 찔린 후 지혈을 해 주었고 다음 날 아침, 자신이 집을 나온 뒤 김 씨가 스스로 불을 지른 것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가족 및 지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주목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빚’ 얘기를 꺼낸 적이 없는 김 씨가 목에 치명상을 입은 후 갑자기 여러 명에게 ‘거액의 빚을 져서 이 씨에게 차용증을 써 주었다’는 문자를 보낸 것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그뿐이 아니었다. 불이 나기 몇 시간 전, 숨진 김 씨의 휴대전화로 시너가 주문됐는데 정작 이를 수령한 사람은 이 씨였다.
김 씨의 목에 난 두 개의 자상과 당시 피해자의 상태, 휴대전화의 통신 기록, 화재의 발화 지점과 발견 당시 피해자의 자세 등에 관해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요청하고 또 다른 목격자를 찾아 나섰다. 16시간 동안 둘만의 방에선 무슨 일이 있어났으며 진실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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