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고위 공직자의 구속 90일 체험일지] ②검찰조사와 재판과정
[어느 고위 공직자의 구속 90일 체험일지] ②검찰조사와 재판과정
  • 편집실
  • 승인 201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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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고위 공직자의 구속 90일 체험일지>를 연재하면서

명예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일생을 공직생활에 바친 한 분야의 성공한 고위공직자가 쓴 감방 체험일지를 인터뷰365가 독점 연재합니다. 공직을 떠난 어느 날 하루아침에 검찰의 소환을 받고 구속 수사를 받아 90일간 자유를 잃어버린 필자가 그로부터 겪게 된 참담한 고통의 시간을 낱낱이 기록으로 옮긴 내용을 사실 그대로 공개합니다.
명예를 얻는 시간은 평생이 걸리지만 잃는 것은 순간이라는 말을 실감케 하는 90일간의 구속 체험일지는 인간이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인가를 일깨워 주는 국민 교범이기도 합니다. <편집자 주>

 


【인터뷰365】지긋지긋한 검찰조사


검찰조사는 통산 법적으로 20일간에 걸쳐 진행된다. 맨 처음 조사에는 본인 확인절차로서 성명, 나이, 생년월일, 주소, 직업, 가족관계 등을 확인한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건관련조사로 넘어가는데 이때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동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지만 통 상 자기 혼자 조사받는다.


약 20일 동안 단계별로 조사를 하고 한 단계가 끝날 때마다 수사기 록을 정리하고 검사의 확인을 거친 후 피의자에게 진술사항대로 기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토록 하고 피의자 날인을 받는다. 이 가록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결정적인 자료가 되므로 잘 읽어보고 의미가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여 날인해야 한다.


최근, 검찰은 인권을 매우 존중하고 있어 과거와 같은 고문, 구타, 폭언 등을 상상할 수 조차 없다. 그리고 자정을 넘어 불가피하게 조사를 계속할 경우에는 먼저 피의자의 동의를 받고 조사한다.


검찰은 조사가 모두 끝나면 재판에 회부해야 할 사건일 경우에는 법원에 기소를 하게 되며, 약 일주일후 에 피의자에게도 공소장이 도착한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검찰의 초기조사가 약 2일간(48시간) 진행되면 구속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검찰에서는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구속영장 담당판사가 구속여부를 심사한다.


한 사람의 인권과 명예가 걸린 일이므로 최근에는 영장심질심사를 매우 중요시 하고 있다. 종종 신문지상에서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 각하는 기사를 봤지만 되도록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검사가 구속사유를 낭독하고 사건관련 수임변호사가 변호하면 판사가 피의자에게 사건관련 사항을 몇가지 질문하고는 약 5분만에 심사를 종결한다. 해당 피의자로서는 아쉬운 점이 너무 많다. 가히 행정적이고 형식적이기 때문이다. 검사가 주장하는 주요내용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고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것이 많이 있다”는것 이며, 변호인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지금까지 사회, 국가에 공헌한 점이 많으므로 불구속수사”를 주장한다.


약 6시간 후에 판사의 심사결과를 피의자에게 통보해 온다. 구속이 결정되면 바로 호송차에 실려 구치소로 향하게 된다. 만약 구속 후에 재판과정에서 무죄판결이 났을 경우 기나긴 구치소 여정에 대한 그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언론취재


약 2일간의 검찰조사가 끝나면 해당 검사는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다. 청구한 다음날 영장실질심사를 한 후 약 6시간 후면 구속여부가 확정되고 구속판결이 나면 구치소에 수감된다.


검찰청사에서 구치소로 가는 도중 청사 앞에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피의자가 공인이거나 사회저명인사인 경우에는 언론에 공개하고 언론취재가 있다고 검사가 알려준다. 나는 이틀간의 검찰조사를 받느라 턱수염 등 맵시가 말이 아니다. 친절한 수사관이 턱수염을 깍으라고 전기면도기를 갖다 주고 옷매 새를 단정히 하라고 일러 주었다.


가끔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여서 언론에 공개되는 경우도 보았는데 내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TV에 종종 나오는 취재장면 그 모습 그대로이다. 답변도 안 할 텐데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억울한 점은 없습니까? 표적수사는 아닙니까? 한 말씀 해 주세요” 등 온갖 상투적인 질문을 쏟아낸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입을 굳게 다문 채 호송차에 올라탄다.


이 모습이 신문이나 특히 TV뉴스에 비추어질 때 피의자에 대한 평가가 어떠할까? 따라서 언론 취재는 피의자를 두 번, 세 번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 완전한 검찰조사 후 재판과정이 남았는데도 말이다.

 

 

길고긴 재판 터널


검찰의 기소내용에 따라 “합의부, 단독 재판부”로 재판이 구분되어 회부되고 첫1심 공판날짜가 결정된다.

 

●1심 1회 공판
피고인 인적사항, 공소사실을 확인한다. 재판장이 주로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생년월일, 주소, 직업 등을 확인한다. 그런 다음 검사가 공소사실을 그대로 낭독하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말한 후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재판부에 제출한다. 재판장은 검찰측과 변호인측에게 증인을 누구로 선정하겠으며 증인심문 소요시간을 결정한 후 1회 공판을 끝낸다. 대략 2주후에 2회 공판을 한다.


● 1심 2회 공판
주로 증인신문만 한다. 먼저 증인이 증인석에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검사와 변호인의 심문이 시작된다.
검사측에서 먼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한 사항 위주로 심문을 한다. 그후 피고인의 변호사가 피고인측 입장에서 증인에게 질의한다. 이때 피고인은 그냥 배석만 하고 있다가 증인이 자기에게 불리한 위증시에는 변호인에게 알려서 변호인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재판장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 증인에게 질문을 한다. 재판장은 증인심문이 모두 끝나면 다음 3회 공판날짜를 정하고 재 판을 끝낸다. 대략 2주 후에 3회 공판을 한다.


● 1심 3회 결심공판
피고인 신문만 하므로 통상 결심공판이라고도 한다. 먼저 검찰측에서 피고인에게 피의사실 확인위주로 심문을 한다. 그런 다음 변호인이 피고를 심문하는데 그 내용은 미리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알려주며 주로 “예, 아닙니다, 그렇습니다”하는 답변만 하면 된다. 재판장도 형량결정에 필요한 주요 사항에 대해 심문을 한다. 마지막으로 재판장은 검사에게 “구형”하라고 하면 검사는 형법 제oo조에 의거 피고의 형량을 구형한다. 검찰구형이 끝나면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한다. 통상 피고인들은 “잘못했다. 반성 많이 했다. 선처해주면 사회공헌 많이 하고 똑바로 살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간결하게 진술한다. 그러나 간혹 자기의 결백을 끝까지 주장하는 피고가 있으나 이는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지 않으면 변명 내지는 반성하지 않은 자세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념해야 한다.


재판장은 4회 선고공판일정을 정한 후 재판을 끝낸다. 대략 2주 후에 선고공판을 한다.


● 1심 4회 선고공판
피고인의 형량을 선고하므로 선고공판이라고도 한다. 법정이 열리면 바로 재판장이 그간의 검찰기소사항과 사건기록 검토 결과와 증인, 피고인 심문결과, 변호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와 변론 요지를 참고로 하여 최종 결과를 선고한다. 검찰 기소사항 하나하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말하고 마지막으로 판결주문형식으로 “징역 o년, 또는 징역 o년에 집행유예 o년, 무죄” 등의 선고를 내린다.


선고가 끝나면 징역형이 결정된 피의자는 다시 쇠수갑을 차고 포승되며, 집행유예나 무죄가 선고된 피의자는 바로 자유의 몸이 되어 구치소 출소대기실까지 가서 소정의 출소절차를 거친 후 일반사복으로 환복한 후 가족 친지의 출소환영을 받으며 귀가한다.


* 나의 재판 과정은 위와 같았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에서 난리가 나서 검찰에서 항소하였고, 2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다시 검찰은 형량에 불만이고 나도 상고를 하였으나 원심 그대로 형이 확정이 되었다. 대법원 판결 후에 또 다른 절차가 있다고는 하나 나는 너무나 지루한 재판이 싫어서 그대로 받아 들였다.


그후 2년이란 세월은 그냥 지나가 버렸다....

 

 

출정은 괴로워


검찰조사나 재판을 받기위해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나가는 것을 출정이라고 한다.


출정시에는 쇠수갑을 차고 이중으로 다시 포승줄로 두 팔을 꽁꽁 묶는다. 그리고 수송차량 탑승시에는 3사람씩 다시 묶는다. 이를 연승이라고 한다. 수송차량으로 이동 후에는 각 대기실에서 연승만 풀고 대기하다가 검사의 호출이나 재판시간에 맞춰서 각각 조사실이나 재판정으로 가게 된다. 검사 앞에서 조사를 받거나 재판정에서는 쇠 수갑과 포승을 풀어준다.


처음엔 상당히 괴로웠는데 회수가 거듭되면서 자기가 묶이는 포승줄을 하나씩 들고서 교도관 앞에 줄을 서서 묶이기를 기다린다. 묶여서 나가는 것이 제일 괴롭다. 검찰조사기간에는 매일 묶여서 출정하지만 기소 후에는 약 2주 간격으로 재판이 있는 날에만 묶여서 나가면 된다. 그 외의 기간에는 구치소 내에서는 묶이는 일은 없다.


출정 전후에는 양말까지 벗고 몸 검색을 하며 전자식 자동검색대를 통과해야 한다. 검찰조사실에서나 법정에서 간혹 흉기로 난동을 부리거나 위협한 사례가 있으므로 철저한 몸 검색(검신)을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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