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독서실·스터디카페, 대형마트·백화점 등 방역패스 해제
18일부터 독서실·스터디카페, 대형마트·백화점 등 방역패스 해제
  • 이은재 기자
  • 승인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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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마스크 착용 가능한 6종에 방역패스 해제 결정...최근 법원 결정 혼선 발생 우려도 조정 영향
정부는 18일부터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은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인터뷰365 이은재 기자 = 독서실·스터디카페, 대형마트·백화점 등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은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가 18일 부터 해제된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1차장(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역패스 적용시설 범위를 조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시설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이다.  

다만,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시설 내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별도로 관리하고, 시식·시음 등 취식 및 호객행위를 제한해 위험도를 관리하기로 했다. 

학원은 마스크 상시착용이 가능한 학원을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포함하되, 학원·교습소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교습분야(관악기, 노래, 연기)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법원 즉시항고 과정에서 적극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권 1차장은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졌다"며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고, 법원의 상반된 판결로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법원 결정에 의해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대한 상반된 결정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했다는 점도 이번 방역패서 조정에 영향을 미쳤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가 지난 14일 서울 지역의 청소년과 대형마트·백화점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혼선이 가중됐다. 지난 4일에는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의 결정으로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이 중지된 상태다.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

다만, 청소년 방역패스는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2~18세 청소년의 경우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해 학습에 비필수적인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이며, 방역상황 악화 시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은재 기자
이은재 기자
star@interview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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